국민 소통
국민 의사표현의 통로로써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사전에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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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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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 30일간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청원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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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민원 |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없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글은 국회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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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국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열린국회정보 | 국회에서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국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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