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 결산 심사
예·결산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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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의 사전단계
(예산) ? 소관 부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결산) ? 소관 부처의 예산집행 성과, 예산의 낭비 또는 위법.부당한 지출 검토
예·결산 심사 검토보고 등 제공
- 예산안 심사지원
- 매년 9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 구조개선 필요 사업, 감액·증액 필요 사업 등을 분석·보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 지원
- 결산 심사지원
- 매년 5월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직 사업, 예산낭비 사례, 전녀도 결산심사 시 사정요구사항 중
미조치사항 등을 분석·보고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 정부 예산징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채택 지원
예·결산 심사를 위한 회의 운영 지원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 지원
- 상임위원회 예·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운영 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예산안 및 결산 관련 공청회 실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종합 지원 실시
- 예산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운영 지원
-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위원회 심사 미종료시 12월 1일 본회의 부의 간주
-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 본회의 수정안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 지원 및 본회의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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