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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조사 및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절차
국정감사 절차
  1. 국정감사 시기결정

    ?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 가능

국정조사 절차
국정조사 절차
  1. 국정조사 요구

    ? 조사요구서 제출(재적의원 1/4 이상

국정감사·국정조사 실시 지원

원활한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
국정감·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업무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거
「국정감사·조사통계자료집」 및 「국정감사수첩」 등 자료 발간을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인사청문회 활동 지원

사전준비를 통해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지원하고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권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및 경과보고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업무 지원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참여서비스 안내 - 구분, 설명, 바로가기로 구성
구분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67인)
인사청문특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선출
소관상임위 헌법재판소 재판관(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6인), 국무위원(19인)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창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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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서비스 안내 - 구분, 설명, 바로가기로 구성
구분 설명 바로가기
위원회 홈페이지 각 위원회 위원명단, 소위원회 구성, 회의일정 등 제공 바로가기
국정감사정보시스템 국정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국정감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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