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조사 및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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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기결정
?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 가능
국정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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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
? 조사요구서 제출(재적의원 1/4 이상
국정감사·국정조사 실시 지원
- 원활한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
- 국정감·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업무 지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거
- 「국정감사·조사통계자료집」 및 「국정감사수첩」 등 자료 발간을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인사청문회 활동 지원
- 사전준비를 통해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지원하고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권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및 경과보고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업무 지원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구분 |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6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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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선출 |
소관상임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6인), 국무위원(19인)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창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