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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입안 · 심사

법률안 입안 · 심사 절차
법률안 입안 · 심사 절차
  1. 법률안 입안

    국회의원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의가 가능한 법률안 형태로 성안

  2. 의안비용추계

    국회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발의 시 해당 의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

법률안 입안서비스 제공

입안서비스 제공
국회의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헌법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법률안으로 신속하게 성안
심도 있는 자체 법제 연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의 자문, 학술대회·전문가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법률안의 전문성 및 완성도 제고
일부개정·폐지 법률안은 20일, 전부 개정·재정 법률안은 45일 내 성안·송부 원칙
법제정보·입법수요 발굴 및 제공
법률 개정의견, 위헌결정 관련 미개정 법률, 법률용어 정비, 행정입법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법률안 입안 지원

의안관리 종합서비스 제공

법률안 전자서명발의 절차 지원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안한 법률안과 관계 서류를 전자발의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의안과 의안접수센터를 통해 직접 제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형식이나 체계·자구 등에 흠결이 있는지, 발의자·찬성자 서명부와 비용추계(요구)서 등 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와
   같은 형식적·절차적 요건검토 지원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회부 등 심사 지원
접수한 법률안의 내용, 소관 부처·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전(全) 과정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
의안정리 및 정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 이송 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가 있는지,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의안정리를 거침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 제고
의결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함으로써 적기에 법률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본회의 심의안건 파악 및 의사일정 협의·작성, 의장단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등 본회의 의사운영 지원
위원 사보임·의석 배정 등 의원 관련 사항 지원 및 처리
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공청회 및 청문회 등 개최 지원
열린국회정보 포털에 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제고
회의록 작성 및 제공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록 제공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법률안 심사 지원

법률안 관련 자료수집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작성·제공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
그 밖에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청문회 개최 등의 지원을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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