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입안 · 심사
법률안 입안 ·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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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입안
국회의원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의가 가능한 법률안 형태로 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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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비용추계
국회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발의 시 해당 의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
법률안 입안서비스 제공
- 입안서비스 제공
- 국회의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헌법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법률안으로 신속하게 성안
- 심도 있는 자체 법제 연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의 자문, 학술대회·전문가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법률안의 전문성 및 완성도 제고 - 일부개정·폐지 법률안은 20일, 전부 개정·재정 법률안은 45일 내 성안·송부 원칙
- 법제정보·입법수요 발굴 및 제공
- 법률 개정의견, 위헌결정 관련 미개정 법률, 법률용어 정비, 행정입법 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
-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법률안 입안 지원
의안관리 종합서비스 제공
- 법률안 전자서명발의 절차 지원
-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안한 법률안과 관계 서류를 전자발의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의안과 의안접수센터를 통해 직접 제출
-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형식이나 체계·자구 등에 흠결이 있는지, 발의자·찬성자 서명부와 비용추계(요구)서 등 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와
같은 형식적·절차적 요건검토 지원 -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회부 등 심사 지원
- 접수한 법률안의 내용, 소관 부처·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회부
- 의안 심사 전(全) 과정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
- 의안정리 및 정부 이송
-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 이송 전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가 있는지,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의안정리를 거침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 제고 - 의결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함으로써 적기에 법률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 본회의 심의안건 파악 및 의사일정 협의·작성, 의장단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등 본회의 의사운영 지원
- 위원 사보임·의석 배정 등 의원 관련 사항 지원 및 처리
- 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등 회의 운영 지원
-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공청회 및 청문회 등 개최 지원
- 열린국회정보 포털에 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제고
- 회의록 작성 및 제공
-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록 제공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법률안 심사 지원
- 법률안 관련 자료수집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작성·제공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
- 그 밖에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청문회 개최 등의 지원을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