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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리포트

CA주지사, CA주 AI 규제법안(SB1047) 거부권 행사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10-01
  • 14002
2024.9.28. 개빈 뉴섬 주시사는 지난 2024.8.28. 주의회를 통과한  AI 개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법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힘.

또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함.

동 법안은 1억달러 이상 투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사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또,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하는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출처)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2024.9.29일자 보도자료, "Governor Newsom announces new initiatives to advance safe and responsible AI, protect Californians"
https://www.gov.ca.gov/2024/09/29/governor-newsom-announces-new-initiatives-to-advance-safe-and-responsible-ai-protect-californians/

미주조선일보, 2024.9.29.일자 기사,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안' 제동"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2223

SB1047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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