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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리포트

뉴욕 주헌법 평등권 개정안 주민투표 논쟁

구분 : 해외주요정세
  • 2024-07-24
  • 4305
□ 낙태권을 주헌법에 포함하려는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의회 의결 후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헌법 개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 

□ 2024년 5월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주 항소법원에서 헌법개정의 절차적 하자가 개정안의 내용이나 주민 투표로의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판결 (2024.6.18)

□ 최근 주 항소법원의 결정을 철회달라는 공화당의 항소가 기각(2024.7.11)됨으로써 뉴욕주 평등권 개정안의 주민투표가 확정, 11월 주민투표에서 평등권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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