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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리포트

CA주, 동문 자녀 입학 우대 및 기부금 입학 금지 법안 통과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9-04
  • 9528
CA주, 동문 자녀 입학 우대 및 기부금 입학 금지 법안 통과

지난 8월28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주 내 사립대학교의의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제도와 기부금을 내면 특혜를 주는 입학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AB 1780)을 통과시킴.

UC 계열과 캘스테이트 계열 주립대학에서는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제도나 기부금 입학 관행이 현재 없기 때문에 동 법안(AB 1780)은 캘리포니아주의 사립대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됨.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스탠포드대학의 경우에는 작년 신입생의 13.6 퍼센트, USC의 경우 작년 신입생의 14.5 퍼센트가 동문 자녀 우대 입학 혹은 기부금 입학이었으나, 두 대학 모두에서 기부금 입학은 소수에 그치고 동문 자녀 입학 특혜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이러한 입법 노력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이후, 백인의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동문자녀 우대 입학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침.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동문자녀 우대 입학 관행으로 동문 결속을 돕고, 동문들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거둘 수 있어 대학 발전을 위해 동문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 관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만, 법안 발의 당시에는 대학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Cal Grant 자금과 연결된 재정적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안이 통과되었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립대들은 매년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제도나 기부금을 내고 특혜를 받는 기부금 입학으로 몇 명이 입학했는지를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이 동 규정을 위반한 대학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동 법안을 발의한 Ting 의원은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법을 위반하는 대학들이 Cal Grant 수혜액 만큼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힘. Cal Gran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 정부의 주요 학비 보조금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및 참고자료)
라디오서울, 2024.9.1.일자 기사, “가주에서 동문자녀 우대,기부금 입학 금지”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41048

코리아타운데일리, 2024.9.3.일자 기사, “가주 사립대 기부금 입학 금지”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40903165952

AB 1780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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