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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리포트

영국, 2024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5-31
  • 61
영국 의회는 2024년 5월 20일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안전의무, 법적책임,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한 동 법률안 제정
-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의깊고 능숙한 인간 운전자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용으로 인해 영국의 도로 안전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원칙 규정
-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에 대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허가 후에도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 부과
-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행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 면제(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한 경우 면책 제외)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작면허를 가진 조작자의 감독 하에 운행
-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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