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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부당노동행위 소송 시 고용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 통과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7-11
  • 19
CA주, 부당노동행위 소송 시 고용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 통과

지난 2004년에 발효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는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소송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PAGA를 통한 소송이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소송 남발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음.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에서 계속 반발이 있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음.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주 의회, 업계, 노동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협상을 진행한 끝에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음.

개정안(AB 2288, SB 92)에는 △ 위반 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에게 벌금 70% 이상 감면, △ 위반 통지 받기 전 선제적 개선에 나선 고용주에게 벌금 85% 이상 감면, △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시정의사를 밝힐 경우 노동인력개발국(Labor&Workforce Development Agency, LWDA)을 통해서 노동자와 조정 협의 가능, △ 소송에 포함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직원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앞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 외에 △ 악의적인 고용주에 대해서 더 높은 벌금 부과, △ 부당노동행위 고발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하는 보상금액을 종전 25%에서 35%로 증액, △ 빠른 소송 처리를 위해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R)에 채용 권한 부여 등의 노동자를 보다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도 찬성하였음.

동 법안은 2024.6.27. CA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4.7.1. 주지사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25.1.1.부터 발효될 예정임.


(출처 및 참고자료)

미주 중앙일보 2024.7.10.일자 기사, “PAGA(부당노동행위 소송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 
https://news.koreadaily.com/2024/07/09/economy/economygeneral/20240709222158859.html

미주 중앙일보 2024.6.30. 일자 기사,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https://news.koreadaily.com/2024/06/30/economy/economygeneral/20240630194730482.html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2024.7.1.일자 보도자료, “Governor Newsom signs PAGA reform”
https://www.gov.ca.gov/2024/07/01/governor-newsom-signs-paga-reform/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PAGA) 개관: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부(DIR) 홈페이지)
https://www.dir.ca.gov/Private-Attorneys-General-Act/Private-Attorneys-General-Act.html
(캘리포니아 주 노동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s://www.labor.ca.gov/resources/paga/

SB92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92

AB 2288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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