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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차량에 과속 주행 경고 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주의회 통과(주지사 거부권 행사)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9-06
  • 17558
CA주, 차량에 과속 주행 경고 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통과

2024년 8월3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차량에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16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경고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SB 961 법안을 통과시켜 9월 5일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음.

동 법안은 최근 이 기술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주 상원을 26대 9로, 주 하원을 47대 17로 통과하였음.

동 법안이 서명되어 발효되면, 2030년도 모델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되며, 도로 주행 중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함. 

이 장치 시스템은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을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시각 및 음성 신호로 경고하게 됨. 다만, 이 경고장치가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 차량,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이미 GPS 또는 전면 카메라가 장착된 승용차는 동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

교통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지능형 속도 적응' 기술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것임. 

매년 4,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과속은 이러한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작년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노스 라스베이거스에서 9명이 사망한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임을 밝히고, 모든 신차에 제한 속도 경고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과속방지 시스템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일부 차량에는 이미 장착되어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임.

동 법안에 대하여 주지사 서명 시한을 이틀 앞둔 9월28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함.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이 전국의 신차에 대해 과속을 비롯한 안전과 관계된 규제를 하고 있는 데 CA 주가 CA 주 내에서만 적용되는 요건을 굳이 추가하는 것은  교통 안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불러올 수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밝힘.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과 주법이 뒤섞이는 난잡한 규제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자신의 거부권으로 법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출처 및 참고자료)

LA타임즈, 2024년 9월4일자 기사, “Bill to  drivers when they exceed speed limit heads to Newsom”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9-04/proposed-bill-to--drivers-when-they-exceed-speed-limit-heads-to-newsom

미주중앙일보, 2024년 9월4일자 기사, “제한속도 10마일 넘으면 경고음 의무화”
https://news.koreadaily.com/2024/09/04/society/generalsociety/20240904200632190.html

미주한국일보, 2024년 9월5일자 기사, “과속 주행 경고 장치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28762

라디오코리아, 2024년 9월28일자 기사, "개빈 뉴섬, 신차에 과속 경고 장치 설치 의무화 거부"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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