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의정활동 지원

  • HOME
  • 의정활동 지원
  • 의회외교
  • 주재관리포트
CLOSE

주재관리포트

CA주,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Phone-Free Schools Act(AB3216)”법안 통과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8-31
  • 1743
CA주,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Phone-Free Schools Act(AB3216)”법안 통과

2024.8.28.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내 핸드폰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하는 일명 “Phone-Free Schools Act(AB3216)”법안을 의결함.

“Phone Free School Act(AB3216)”는 공화당의 조시 후버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가 2026년 7월 1일까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정책을 5년마다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은 교내에서 사물함이나 개별 잠금 주머니 등을 이용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의료상황 등 비상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며 교사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릴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메디컬 관련 이유로 전문의가 휴대폰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특수학교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도록 하였음.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상 상황 규정은 각 학교에 결정하도록 하였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달(2024.8) 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교육구에 교내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어 동 법안의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교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지니아에 이어 교내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 통합교육구는 지난 6월,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안전을 이유로 자녀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학교 관계자 역시 핸드폰 지도관리 등을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출처 및 참고자료)

미주 한국일보, 2024.8.29.일자 기사, “가주 전역에서 교내 셀폰 사용 제한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829/1528069

라디오코리아, 2024.8.29.일자 기사, “[리포트] CA주 학교 내 스마트폰 이용 금지안 최종 통과되나”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50320

AB 3216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3216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