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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리포트

뉴욕주,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 의결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7-16
  • 23
■ 뉴욕주 상하원은 대규모 석유회사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으나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기후문제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금을 신설하고 대규모 석유회사에게 관련 지출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을 의결(2024.6.7)

■ 의결 법안에 따르면, 기금 조성금액은 25년간 750억 달러(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임. 2000-2018년간 10억 메트릭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화석연료 회사는 그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며 해당하는 기업의 수는 약 30여개로 추정

■ 동 법안은 양원 의결 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서명 후 시행될 경우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과 부담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두 번째 주가 될 전망(버몬트주에서 2024년 5월 최초 시행)
  - 다만, 논의 과정에서 (i)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 (ii)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할권 문제, (iii) 규제의 실효성 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는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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