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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리포트

CA주,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 강화 법안 통과(AB 2839, AB 2655)

구분 : 해외주요법률 제개정
  • 2024-09-02
  • 7808
2024.8.28 및 8.30.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AB 2839, AB 2655)을 처리함.

현행법은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등장할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정한 면제를 조건으로 언론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포함하지 않는 한,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등장할 특정한 기만적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미디어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여 배포된 오디오 또는 비주얼 미디어에서 음성 또는 유사성이 나타나는 후보자에게 특정한 조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제출일의 순서에 따라 달력에 배치하고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 정치법인, 선거자금, 공정한 선거운동 관행, 명예훼손 및 비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7년 1월 1일까지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권자를 기만하여 후보자에게 찬반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 악의적이고 물질적으로 기만적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미디어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번에 통과된 AB 2839 법안은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SNS) 업체에 선거 전 120일 전부터(특정한 경우에는 6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또한, 선거 당국이나 후보가 딥페이크 선거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풍자가 목적인 딥페이크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였음.

구글과 엑스 등 업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라는 이유로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SNS 업체들의 AI 콘텐츠 관리 의무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개빈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동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참고자료)

미주중앙일보, 9월1일자 기사, “미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 원천 차단 추진”
https://news.koreadaily.com/2024/09/01/society/international/20240901022546952.html

미주한국일보, 9월1일자 기사,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 원천 차단 추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01/1528286

US news, 9월1일자 기사, “California Lawmakers Approve Legislation to Ban Deepfakes, Protect Workers and Regulate AI: California lawmakers have approved a host of proposals o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24-09-01/california-lawmakers-approve-legislation-to-ban-deep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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