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31.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AB 1831을 통과시킴.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도 불법이 아니었음.
또한,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였음.
그러나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처리한 AB-1831 법안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배포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됨.
미주중앙일보, 9월1일자 기사, “미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 원천 차단 추진”
https://news.koreadaily.com/2024/09/01/society/international/20240901022546952.html
미주한국일보, 9월1일자 기사,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 원천 차단 추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01/1528286
US news, 9월1일자 기사, “California Lawmakers Approve Legislation to Ban Deepfakes, Protect Workers and Regulate AI: California lawmakers have approved a host of proposals on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24-09-01/california-lawmakers-approve-legislation-to-ban-deepfakes-protect-workers-and-regulate-ai
AB 1831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History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