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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대법원,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인정

구분 : 해외주요정세
  • 2024-07-30
  • 4256
CA주 대법원,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인정

2024년 7월 25일자 LA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시하여 직원으로서의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한 운전자 측의 주장이 아닌 우버·리프트 등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

이번 판결은 우버와 리프트는 물론 배달업과 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소위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 들에게도 주요 선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는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자처럼 한 직장에 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독립계약자나 임시노동자를 말함.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CA주 ‘Proposition 22(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음.

이번 판결은 수천 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할 경우 많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친노조 성격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가주에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외라고 평가함.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량공유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법인 'AB5'에 근거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음. 

AB5는 독립 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정직원 역할을 하는 노동자가 유급 병가와 고용 보험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이에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 등은 "운전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였고,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 직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B5’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AB5에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Proposition 22(주민발의안 22)를 추진하였음.

이후 우버·리프트 등 앱 기반 서비스 업체들 등은 2억 5000만 달러를 쏟아 부으며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지난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58%의 찬성표를 받아 Proposition 22(주민발의안 22)이 통과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일부 노동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1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2023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다시 뒤집혔고, 최근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인정하며, Proposition 22(주민발의안 22)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함.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의 직원 분류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결과에 따라 양측에게 득과 실이 분명하기 때문인데,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의료보험, 비용 보상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 계약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데, SEIU CA주 지부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각 근로자는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이번 판결은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 지위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인 다른 주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임.

연방 노동부는 긱 워커를 정식 직원으로 보는 ‘근로자 분류 규정’을 2022년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우버와 리프트는 이 규정이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 케빈 카일리 연방하원 의원은 새 근로자 분류 규정을 뒤집기 위한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한 바 있음.

(참고 자료)

미주한국일보, 7월29일자 기사, “우버·리프트 운전자…‘정직원’ 아닌 ‘독립 계약자’”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40728/1523800

코리아타운데일리, 7월29일자 기사, ‘우버 리프트 차량 운전자는 독립계약자’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40729165132

LA타임즈, 7월25일자 기사, “California Supreme Court upholds Prop. 22, ending legal saga over status of gig drivers”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4-07-25/california-supreme-court-prop-22-decision

AB5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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