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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개최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4-10-04
  • 5135

법사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개최

- 종이없는 친환경 국감도 추진하기로 합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34인의 증인·참고인 중 9인(증인 8인, 참고인 1인)이 출석하고, 25인(증인 23인, 참고인 2인)이 불출석하였다.


  법사위는 피소추대상자인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하였다는 등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참고인을 신문하였으며, 22시 28분에 산회하였다.


  한편, 정청래위원장이 제안하고 여·야 간사들이 적극 찬성하여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종이없는 국회를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부터 요구·답변 자료 등을 전자로 제출받고,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도 종이문서의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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