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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신이용자정보로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약 463만 건. 사전 통제 강화, 요청 사유와 제공 범위의 제한, 사후 평가 및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절차 확보, 취득 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9-30
  • 4385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로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약 463만 건.
사전 통제 강화, 요청 사유와 제공 범위의 제한, 사후 평가 및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절차 확보, 취득 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2일(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수사기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데, 최근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사후 통지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
○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4년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도 사후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음


□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약 463만 건으로,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수의 약 9%에 해당함


□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전 통제 강화) 법원의 사전 허가를 검토하되, 사전 허가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수사기관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요청 사유와 제공 범위의 제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한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사후 평가 및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절차 확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뿐만 아니라 요청 사유, 요청 항목, 사후 통지 유예 여부 및 유예 기간, 이의제기 수 및 처리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통신이용자가 정보 요청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취득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기간, 폐기 절차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 수사기관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권리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침해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입법조사관 (02?6788?4713, sy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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