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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9-26
  • 43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9월 26일(목),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함


□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주제의 시의성 및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선별하여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 개정안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국내 주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중요 정보항목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함으로써 법정공시 형태로 기후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이는 비재무적(ESG) 정보 중 ‘기후(환경)’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정보의 투명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는 목적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대응계획, 온실가스 배출량(요소별 포함) 및 감축목표, 관련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9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해당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항목을 일률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정기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추가 발생하고, 허위 또는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후 관련 의무공시 규제로 인한 주요 영향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비용)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로 일괄 적용됨에 따라,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 및 의무공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후 관련 중장기적 목표·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전환 및 공시이행 관련 비용 발생, 대응 및 법적책임의 부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편익)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공시규제에 대응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 일반주주)에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등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긍정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유사 입법례로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발효에 의한 입법화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정보공시 규정이 대표적이고, 이 외 주요국에서도 국내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 제정 및 공시 의무화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후분석 대상으로 해당 개정안에 의해 기후 관련 정보공시가 의무 도입·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확보된 도입 이전 및 이후 표본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공시 의무화의 경제적 실질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기업이 소요한 공시 이행비용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외부효과 등을 비교·검토할 것을 제안함


□ 제22대 국회에서도 기후 부문을 포함한 ESG 정보의 공시위치를 사업보고서로 규정하여 법정공시 형태로 의무화하려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해외 주요국에서 기업의 준비상황 및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기업부터 ESG 공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도 일률적으로 법적공시 의무를 적용하기보다 중소중견 기업의 공시 이행여건 및 산업별 특성 차이를 감안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적용대상 및 유예, 면책조항 등 하위규정 위임 명시 필요)
○ 또한 아직까지 정부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2026년 이후, 거래소 공시로 도입 예정) 자본시장 내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기존 부처별 분산되어 운영 중인 ESG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및 기업의 중복공시 규제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립 및 제3자 인증(assurance) 의무화 도입을 통해 ESG 공시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공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공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이윤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02-6788-4582, yoona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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