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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및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공개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4-08-29
  • 4660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및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공개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재등록의무자 퇴직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퇴직을 한 날 이후의 변동사함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

 16인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인의 재산신고내역을 2024. 8. 29.(목)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함.


  □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4. 7. 31.)까지 재산신고를 하여야 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8월 29일에 공개함.


  □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26억 8,141만원임.

    ○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2인(21.8%), 5억 이상 10억 미만 17인(11.6%), 10억 이상 20억 미만 38인(25.9%), 20억 이상 50억 미만 43인(29.3%), 50억 이상 17인(11.6%)임.

     

  □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및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등록재산 심사

   ○ 재산심사 : 공개 후 3월이내 심사(2024. 11월말까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내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심사결과 처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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