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총장님~
작성자 윤 * *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513
얼마전에 국회한강축구장을 잘 정비해 주셧다고 감사인사 드린 여의도 주민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코로나 완화지침에 의거 현재 서울시내의 모든 공공기관 시설의 운동장이 특히 야외인 경우 예외없이 개방하여 코로나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우리 여의도축구회는 평소대로 국회한강둔치 운동장에서 축구를(사용료 및 주차료 납부) 하였는데 어떤 미친사람(또라이)이 왜 운동하느냐면 국회에 시비를 걸어 운동장을 폐쇄시키는 엄청난 잘 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묻습니다. 국회재대본은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가뜩이나 코로나로 운동못한 국민들의 마음을 맨먼저 달래야 할 국회가 다들 개방하는 한강운동장 폐쇄는 누구의 결정인지? 한강관리소장인지? 사무처장인지? 책임자를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내 운동장이 아니고, 한강변에 위치한 운동장에 관한 운영은 적어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소장선에게 위임할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경한 업무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회행정이 그정도로 안되는 건지? 국민이 잘되는 꼴을 못보는 미친 한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폐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