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안내(2022년)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354
1.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이상 또는 4급상당 이상 직위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 -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PC로 접속 후 인증서 등 로그인 - 재산등록 기한 :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고지거부 기한 :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 ※ 고지거부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기한이 지나면 처리 불가능하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시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고,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동의자 인적사항'란에 본인 또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02-6788-3391, 3392, 3994,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소통관 422호) 2. 병역신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이상 또는 4급상당 이상 직위의 공직자는 병역신고 의무 - 병역신고 방법 : "병역신고 관련 문자 수신후" -> 병무청 공개/개방(https://open.mma.go.kr)에 PC로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 병역신고 기한 :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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