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작성자 :감사관실 | 작성일 :2016-02-29 | 조회수 :2068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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