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회인턴제 시행안내
작성자 :인사과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889
2023년도 국회인턴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모든 약정체결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만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2. 약정체결일은 소급이 불가하오니 약정체결일보다 서류접수가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용서류 중 기본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상세]양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공개) 4. 신규 및 재약정 서류 구분 방법 - 신규 : 최초 약정체결 또는 이전 국회인턴 약정 해지 이후 1년 도과 - 재약정 : 근무기간에 단절이 없는 약정체결 또는 이전 국회인턴 약정 해지 이후 1년 이내 (2022.12.31. 계약만료 후 근무기간 단절 없이 2023.01.01. 약정체결 시 '재약정' 서류 준비 / 반드시 2022.12.30.(금)까지 재약정 서류 제출) 5. 국회인턴 출입증은 의원회관 220호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수령 및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입증 반납 부탁드립니다. (2022.12.31. 계약만료 이후 근무기간 단절 없이 2023.01.01. 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존 출입증 반납 후 23년도 출입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담당자 연락처 - 국회인턴 관련 : 02-6788-2067(국회사무처 인사과 / 본청 732호) - 인턴 출입증 관련 : 02-6788-3192(국회민원지원센터 / 의원회관 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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