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보좌직원 임용 안내(신원조사 관련 제출 서류 추가)
작성자 :인사과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1236
제21대국회 보좌직원 임용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임용일까지 가능 - 접수장소 : 국회사무처 인사과(본관 732호) *모든 임용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만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임용일자는 소급이 불가하오니 서류접수가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양식 추가(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직책명 변경에 따라 임명/면직요청서 양식 변경 *직권면직예고제가 도입에 따라 직권면직이 아닌 일반면직 시 사직원 도입 (일반면직 시 본인 의사여부 확인용으로 사직원 제출 필요. 단, 의원실 내 직급변동 시 불필요) · 직권면직: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30일의 예고기간 필요 · 일반면직*: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는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당일면직 가능. 단, 보좌직원 본인의사 확인용 * 고용보험과 별개. 고용보험 상실은 고용보험상실사유서에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일반면직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상실사유서에 수급가능한 사유(ex.권고사직)로 작성해주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는경우 별첨파일 해당부분(p.67) 확인하여 구비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신원진술서상 '정당?사회단체 활동' 및 '친교인물' 항목 등은 임의 기재사항으로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바랍니다. ☞ 인사 관련 문의사항별 담당자 연락처(국회사무처 인사과) · 의원보좌직원 임용 관련 ☎6788-2061 · 국회인턴 임용 관련 ☎6788-2796 · 공무원증 발급,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발급 ☎6788-2796 · 건강보험 ☎6788-2517 / 연금 및 고용보험 ☎678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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