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회인턴제 시행안내

작성자 :인사과 | 작성일 :2021-12-02 | 조회수 :2117

2022년도 국회인턴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정체결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만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약정체결 일자는 소급이 불가하오니 서류접수가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서류 중 기본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상세]양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공개)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이 변경(2020.03.17 임명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
 변경 양식 확인 바랍니다.

*서류 준비 안내 : '재약정' 및 '신규' 서류 구분 방법

  - 재약정 : 단절기간이 없거나 이전 약정 해지 후 1년 이내
    (약정체결요청서 1부, 약정서 2부,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 신규 : 최초 약정이거나 이전 약정 해지 후 1년 도과

     예시1 : 2021.12.31. 까지 근로 후 2022.1.1. 연장체결 시 '재약정' 서류 준비

     예시2 : 2021.6.30. 퇴직 -> 2022년 1월 등록 시 '재약정' 서류 준비

     예시3 : 2019.11.30. 퇴직 -> 2022년 1월 등록 시 '신규' 서류 준비

*출입증 관련 : 12.31. 계약만료 후 단절없이 재등록 할 경우에도 출입증 반납이 필수이며,
 새로 약정체결요청서 제출 후 1월 첫째주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증 반납 및 수령 장소 : 본관 723호 경호기획관실 / ☎6788-3192)

*인사 관련 문의사항별 담당자 연락처(국회사무처 인사과)

 - 국회인턴 임용 관련 ☎6788-2067

 - 의원보좌직원 임용 관련 ☎6788-2061

 - 공무원증 발급,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발급 ☎6788-2796

 - 건강보험 ☎6788-2517 / 연금 및 고용보험 ☎6788-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