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회 인턴제 시행안내

작성자 :인사과 | 작성일 :2020-12-15 | 조회수 :1881

2021년도 국회인턴 시행 안내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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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준비 안내 : '재약정' 및 '신규' 서류 구분 방법 

- 재약정 : 단절기간이 없거나 이전 약정 해지 후 1년 이내
             (약정체결요청서 1부, 약정서 2부,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 신규 : 최초 약정이거나 이전 약정 해지 후 1년 도과

예시 : 2020년 근로 후 2021.1.1. 연장체결 시 '재약정' 서류 준비
예시 : 2019년 11.30 퇴직->2021년 1월 등록시 '신규'서류 준비

*모든 약정체결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약정체결 일자는 소급이 불가하오니 서류접수가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31.까지) 


2.출입증 관련 안내 : 

- 반납 및 수령 장소 : 본관 723호(경호기획관실)

- 12.31. 계약만료 후 단절없이 재등록 할경우에도 출입증 반납이 필수이며, 새로 약정체결요청서 제출 후 1월 첫째주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인턴 임용 관련 ☎6788-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