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상 통치구조
작성자 :독일주재관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223
○ 독일 통치구조의 특징-권력분산과 융합 - 독일의 통치구조는 연방제 및 연정을 통한 권력분산과 의원내각제를 통한 권력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먼저 ‘연방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연방과 주(州)로 수직적으로 나누고, 연방정부 및 16개 주정부 모두 ‘연정’을 통해 정부권력을 정당 간에 분점하고 있음. 입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으로 구성되고, 사법부도 최고 기구인 연방헌법재판소 외에 분야별로 연방대법원(민?형사),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으로 나누어 연방최고법원을 구성하고 있음. -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연방의회 원내 1당을 중심으로 의석과반수를 확보한 후 연정을 구성해 연방총리를 배출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하므로 의회권력과 정부권력이 융합되어 있음.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집중에 대해 16개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이 입법과정에 참여해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시스템임. ○ 기본법상 5대 헌법기관 - 독일 기본법상 5대 헌법기관은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연방의회(Bundestag) △연방상원(Bundesrat)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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