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본회의
작성자 :독일주재관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101
- 독일 연방의회는 5대 헌법기관[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연방의회(Bundestag), 연방상원(Bundesrat),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중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헌법기관임. 연방의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사통과, 연방총리, 연방대통령 등 헌법기관을 선출하고, 다른 헌법기관 특히 연방정부를 통제하는 대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연방의회는 회기주간에 요일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월요일 오후에는 교섭단체 의장단 회의, 화요일 오전에는 실무그룹 회의, 오후에는 교섭단체 전체회의가 소집되며, 수요일 오전에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오후1시부터 대정부질문 및 질의시간이 이어짐.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특히 목요일 오전 시간에 정책 현안 관련 핵심법안을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연방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논의함. 이러한 연방의회 본회의 운영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