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정부(신호등연정) 경제정책 4대 기조
작성자 :독일주재관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297
○ 독일 전통적 경제정책 원칙 1)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 독일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사회적 균형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원칙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이는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us)’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노사협력과 사회보장을 접목한 것으로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되, 사회적 공동이익이 창출되도록 국가의 사회법적 개입을 인정하는 것임. -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질서’이면서 ‘사회질서’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독일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사회적 시장경제는 오늘날까지 독일의 성공적 경제모델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신정부(신호등연정)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킨 ‘사회, 생태적 시장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음. 2) 사회적 파트너십(Sozialpartnerschaft) - 독일은 경제 주체 간 상호 신뢰와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Sozialpartnerschaft) 원칙에 따라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① 자율적, 협력적 노사관계 ② 노사대립의 조정 ③ 정부의 고용지원 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형성된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해 노사대립을 사전에 조정하고,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노사갈등이 산업 차원에서 해결돼 기업(사업장) 차원에서는 노사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3) 안정화정책 보완 - 독일 연방정부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대내적 목표와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의 대외적 목표를 달성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안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1967년에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은 시장의 개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해 연방 및 주정부가 물가안정, 고용창출,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거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정화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독일 신정부(신호등연정) 경제정책 기조 1) 탈 탄소 - 2021년 12월 출범한 신정부(신호등연정)에 녹색당이 참여함으로써 메르켈 정권의 탈 탄소 정책을 이어받아 한층 가속화해 ① 탈 탄소 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②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③ 에너지 가격변동에 따른 사회적 완충장치 마련 등 3가지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디지털화 - 2022.8.31 독일 연방내각은 “향후 10년 디지털 전략”을 채택해 2016년 3월 발표한 “디지털 전략 2025”를 확대하였음. 이는 향후 10년을 독일의 ‘디지털 10년’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모든 연방부처가 참여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주권 사회 △경제, 직업, 학술, 연구 분야에서의 혁신 △학습하는 디지털정부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실현할 예정임. 3) 탈 세계화 대응 -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탈 세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주의 기반 위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공급망실사법」을 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과 높은 인플레이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對 중남미, 아프리카, 인태지역 경제외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현재 취업인구 2인이 연금수령자 1인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취업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연금생활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의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정 및 연금개혁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