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원,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 (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AVSA) 발의

작성자 :미주워싱턴주재관 | 작성일 :2023-01-27 | 조회수 :93

o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중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고 (최대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탑재된 (최대 3,750달러) 전기차에 최대 7,500 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조건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무부에서 적용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3월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하여 현재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배터리 부품 및 광물에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받고있음. 이에 조 맨친 의원이 IRA법상 요구되는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조건을 ’23.1.1일 기준 소급 적용하는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 (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AVSA)을 발의하였음.

o AVSA법안은 맨친의원을 제외한 공동발의자가 부재하고, 법안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민주당 당론이 굳건한 만큼 통과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됨. 하지만, 동 법안을 통해 IRA법의 유예를 반대하는 주요 노조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 재무부가 3월내 IRA법의 의도를 반영하는 지침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분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