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황하보호법 제정안 의결

작성자 :아주중국주재관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65

ㅇ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7차 회의를 개최(2022. 10. 26.~10. 30.)하여  「황하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소개함.
- 동 법은 「장강보호법」에 이은 두 번째 유역 관리법으로서, 황하 유역 생태환경 보호와 고품질 발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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