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중환자실 병상배정 관련 장애인보호 법안 의결

작성자 :독일주재관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55

- 2021.12.2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환자실 집중치료병상이 과부하 될 경우 병상 배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중환자실 집중치료병상 과부하 시 환자 선택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기관의 부작위가 기본법 제3조제3항제2문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 결정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환자 선택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이에 중환자실 병상배정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배정 기준을 현재 및 단기 생존가능성으로 규율하며, 병상 배정 결정은 2명의 의사가 상호 합의해 결정하는 등 중환자실 병상 배정 결정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