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탄소중립 항만 형성을 위한 ‘항만법’ 개정

작성자 :아주(일본)주재관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74

ㅁ제·개정 배경 및 사유
ㅇ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항만의 탈탄소화 추진
- 일본의 운수·산업 분야 탈탄소화에 필요한 수소·연료암모니아 등의 활용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이 집적되어 해상물류의 거점인 항만에서의 그 공급망 구축과 이용 촉진이 필요하며, 일본 산업과 항만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
- 이에 해안(臨海部)에 집적한 산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항만(CNP)의 대응을 추진하고, 일본의 산업 및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사회 실현에 공헌을 도모
*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의 많은 부분이 항만 및 해안에 입지하고 있음

ㅇ 감염증 및 자연재해 등의 대응
- 감염증 및 심각해지는 자연재해 등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기능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 불가결

ㅇ 민간을 활용한 항만 관리, 이용 등의 효율화와 질 향상에의 대응
- 지역 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항만녹지 등의 노후화, 매력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활력을 최대한 살려 녹지 등의 재정비와 매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

ㅁ 주요내용
가. 항만에서의 탈탄소화 추진
ㅇ 항만기본방침의 자리매김 명확화 등
- 국가가 정하는 항만 개발 등에 관한 기본방침에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항만이 완수해야 할 역할' 등을 명기
-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시설에 선박에 수소·연료 암모니아 등 동력원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뒷받침. 
* 아울러 세제 특례(고정자산세 등)를 조치
ㅇ 항만에서의 탈탄소화 대응 추진
- 항만관리자(지방자치단체)는 관민의 제휴에 의한 항만의 탈탄소화 대책*을 정한 항만 탈탄소화 추진 계획을 작성.
* 수소 등의 수용에 필요한 시설이나 선박에 대한 환경부하가 적은 연료공급시설 정비 등
- 항만관리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물류사업자, 입지기업 등으로 구성된 항만탈탄소화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계획의 작성, 실시 등을 협의
- 수소 관련 산업의 집적 등 계획 실현을 위해 항만 관리자가 정하는 구역 내에 구축물의 용도규제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조치
- 해안에 집적한 산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항만(CNP) 체계를 추진하고 일본의 산업 및 항만 경쟁력강화와 탈탄소사회 실현에 공헌

나. 항만에서의 탈탄소화 추진
ㅇ 국가의 항만관리자 지원체제 강화
- 비상재해와 마찬가지로 감염증 등 위험 발생 시에도 국가의 항만시설 관리대행이 가능케 함
ㅇ 민간사업자 활용추진
- 재해복구공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 항만관리자가 위임한 자에 항만공사를 위한 조사 시에 토지출입권을 부여

다. 항만 관리, 이용 등의 효율화 및 질 향상
ㅇ 민간사업자에 의한 활발한 가치창출을 이용한 공공환원형 항만녹지 등의 시설정비
- 항만녹지 등에서 수익시설(카페 등)의 정비와 해당 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원하여 녹지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녹지 등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인정제도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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