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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녀자 권익보장법 개정안 의결
작성자 :아주중국주재관 | 작성일 :2022-11-28 | 조회수 :56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7차 회의를 개최(2022. 10. 26.~10. 30.)하여 부녀자 권익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소개함.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부녀자권익보장법(시행_230101).hwp
중화인민공화국부녀자권익보장법(시행_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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