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한 ‘구금형’ 창설 및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작성자 :아주(일본)주재관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58
ㅁ 제·개정 배경 및 사유 ㅇ 재범 방지를 위한 수형자에 대한 유연한 처우 필요성 - 종래 일본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교도작업을 의무로 하는 ‘징역(懲役)’과 교도작업 의무가 없는 ‘금고(禁錮)’를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처우를 통하여 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양 형벌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모욕죄 처벌 강화 여론 - 2020년 5월 일본 여성프로레슬러가 인터넷상 비방글로 인하여 자살하였는데, 개정 전 모욕죄의 법정형은 ‘30일 미만 구류 또는 1만엔 이하의 과료’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ㅁ 주요 내용 가. 구금형의 창설 - 사형, 구금형,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된 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함(제9조) - 구금형은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 구금형은 1개월 이상 20년 이하로 함 (제12조제1항) - 구금형은 형사시설에 구치함 (제12조제2항) - 구금형에 처해진 자에게는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제12조제3항) 나. 모욕죄 처벌 강화 -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함(제231조) * 개정 전에는 ‘구류 또는 과료’였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