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외교
국회는 의회차원에서 국제회의, 방문, 초청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국 의회 주요인사를 공식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
주요활동
- 국회 및 행정부 주요인사의 예방 및 면담
- 산업시설 및 문화 사적지 시찰 등
내용
구분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심의된 초청계획에 따른 정기 초청 및 연중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수시 초청으로 분류
심사절차
초청건의(외교부 등) → 실무검토 → 국회의장 승인 → 초청장 발송 → 방한 협의(외교부 또는 공관을 통하여 방한시기, 인원, 경비 등 협의) → 초청 확정
고려사항
- 의회차원의 교류 필요성
- 의원친선협회의 건의
-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의 건의
- 상대국 의회의 공식적인 방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