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외교

국회는 의회차원에서 국제회의, 방문, 초청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국 의회 주요인사를 공식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

주요활동
  • 국회 및 행정부 주요인사의 예방 및 면담
  • 산업시설 및 문화 사적지 시찰 등
내용
구분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심의된 초청계획에 따른 정기 초청 및 연중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수시 초청으로 분류

심사절차

초청건의(외교부 등) → 실무검토 → 국회의장 승인 → 초청장 발송 → 방한 협의(외교부 또는 공관을 통하여 방한시기, 인원, 경비 등 협의) → 초청 확정

고려사항
  • 의회차원의 교류 필요성
  • 의원친선협회의 건의
  •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의 건의
  • 상대국 의회의 공식적인 방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