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실의 조직 및 업무분장
법제실은 10개과(법제총괄과·사법법제과·행정법제과·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복지여성법제과·정무환경법제과·산업경제해양법제과·국토교통법제과·법제연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위원회 소관별로 분장하여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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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장
- 행정법제심의관
- 경제법제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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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총괄과
- 국회운영회
- 외교통일위
- 국방위
-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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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제과
-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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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과
- 행정안전위(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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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 교육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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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법제과
- 보건복지위
- 여성가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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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환경법제과
- 정무위
- 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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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과
- 기획재정위
- 행정안전위(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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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해양법제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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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법제과
-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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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과
- 법률의 위헌성 및 법률간
- 상충여부에 관한 분석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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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