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과정안내
국회의원이 법제실에 법률안 입안을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입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단계
- 법률안 입안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
입안의뢰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입안의뢰 하기
* 주의 : 국회외부에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입안단계
- 의뢰한 법률안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한 다음 관련된 입법정책 및 법제기술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면 입법자의 입법취지,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계 및 자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안 작성기준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회신단계
- 입안이 완료된 법률안은 의뢰한 의원에게 전달됩니다.